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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고합1242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원한 곳으로 가자고 유인하고, 이에 커피숍을 가는 줄 알고 피해자가 따라나서자 같은 날 15:14경 서울 동대문구 E여관' F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나체인 상태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5: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놓고 간 핸드폰 1개, 양산 1개, 교통카드 1개,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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