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8고합1242 판결
강간미수,절도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242강간미수,절도

2018전고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우옥영(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혜(국선)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시원한 곳으로 가자고 유인하고, 이에 커피숍을 가는 줄 알고 피해자가 따라나서자 같은 날 15:14경 서울 동대문구 E여관' F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나체인 상태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5:3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놓고 간 핸드폰 1개, 양산 1개, 교통카드 1개,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여관 내 CCTV영상 및 F호실 내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모텔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관련)

1. 수사보고(E여관 위치 및 건물사진 확인)

1. 모텔 입실 장면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② 재판 중이던 위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행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석으로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음주제한 및 음주와 관련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나체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도망하면서 놓고 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죄질이나 범행방법 등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고, 강제추행치상죄는 약 15년 전 범행이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구간(13~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낮에는 차량탁송기사 업무를, 밤에는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하는 등 정상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