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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4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D 선거구의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피고인은 C 후보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였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30. 저녁 무렵 서울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H 등 참석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 C 후보자가 오도록 하여 C 후보자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게 한 후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합계 109,500원 상당의 식대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점심 무렵 위 “G”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불상의 참석자 10여 명에게 제공된 합계 147,000원 상당의 식대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 저녁 무렵 서울 I에 있는 “J”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인 K 등 참석자 8명에게 제공된 합계 88,000원 상당의 식대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C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A,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4. 5.자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진, J 명함 사본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민카드 사용내역 등 회신

1. 내사보고(Q 전화통화),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1.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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