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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지역구에 D정당 예비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천한 E과 알고 지내면서 그 무렵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던 E을 위하여 E에게 주요 지역 행사의 일정을 알려주고 지인들에게 E 관련 밴드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던 E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천 지역 청년들의 친목단체 결성을 빙자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식대만을 받고 스테이크, 샐러드 바, 음료수 등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E의 경력, 치적 등을 알려 E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0.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천시 F 소재 ‘G’ 식당에서 제천 지역 청년들을 초대하여 친목단체를 결성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인들에게 “지역 청년들을 상대로 친목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달라”라고 하여 참석자 50여명을 모집하였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이크에 대고 참석자들에게 본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E이 행사장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신 E 예비후보님이다”라고 E을 소개하고, E에게 마이크를 넘겨 발언 기회를 주어 E은 참석자들에게 본인의 경력, 치적 등을 설명하면서 20대 총선 출마와 관련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행사가 끝날 무렵 “돈이 있는 사람은 식대를 내세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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