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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3.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3-30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던 E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요치 2주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35경부터 03:07경까지 사이에 서울양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전항의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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