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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1.28 2012고단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3.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에 있는 구보다 농기계 앞 도로를 남포 방면에서 보령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188,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보고 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⑵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와 1,188,249원 상당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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