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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관정리 방면으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15:00경 세종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관정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G(여, 81세)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고 무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폭이 비교적 큰 판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사고지점을 약20여미터 지나쳐 간 뒤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119구급대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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