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의뢰로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건물 계단 입구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2층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후 위 깨진 맥주병을 흔들며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밖으로 나와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E에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