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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343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3343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함께 지낼 원룸을 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C을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18.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DSLR 캐논 650D 카메라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287, 660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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