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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4.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D G80 승용차를 약 2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 관리 조회내역,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종 벌금 전과가 3회에 이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주차를 반듯하게 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직장동료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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