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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1 층 140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터넷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03.부터 같은 달 14. 20:00까지 “D” 게임 장 내에 온라인 게임 물인 “E”, “F”, “G ”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설치한 온라인 게임 물은 등급 분류를 받을 때 서비스 도메인은 “H” 채널 구조는 “ 하 수방” “ 고수 방” 두 개의 채널로 구성하고, 캐쉬의 충전한도 액은 월 누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서비스 도메인 “I” 채널 구조는 “ 하 수방”, “ 중 수방”, “ 고수 방” 세 개의 채널로 구성하고, 캐쉬의 충전한도 액이 월 누계 3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게임 물을 제공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20:00 경 “D” 방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경사 J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 머니 1만 8천알을 환전해 달라고 하자 20,000원에 환전을 해 주고, 경장 K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 머니 7천알을 환전해 달라고 하자 1만원에 환전을 해 주는 등 2015. 9. 3.부터 같은 달 14.까지 12일 동안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알 머니를 1만 알 머니에 약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A,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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