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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3 2015고단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후배에게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카드론 등을 통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300~400 만 원 정도 부수입을 만들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변 제가 필요하면 2주 전에 미리 알려 주면 변제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 당시 피고인은 위 카페를 운영해 오면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주고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4. 10. 16.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계좌번호: G)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까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합계 6,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C 도 나에게 돈을 맡긴 이후로 부수입을 받고 있고 아는 후배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익 창출이 많이 되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묻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어 너도 부수입( 이자 10%) 을 챙겨 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E 카페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15일 전에만 이야기 해 주면 바로 갚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부지를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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