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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19 2013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9. 17:1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회칼 1자루를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 9. 16:30경 제1항 기재 횟집에서 피해자 F(55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위 피해자는 그러다가 그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다른 친구들과 그 처 등이 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피해자에게 따지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어디에 있노. 만나자.”라고 말하여 부산 기장군 G아파트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콜택시를 부른 다음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칼(칼날 길이 22cm , 손잡이 길이 12cm )을 자신의 상의 안에 집어넣고 위 약속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차장 앞 노상에서 재차 위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투다가,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이 뿌까.”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출처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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