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16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5. 2. 13.까지는 월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8. 11. 15. 1,200만 원을, ② 2010. 2. 20. 800만 원을, ③ 2011. 4. 6. 1,000만 원을 각 이자는 월 1.5%,로,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약정이자인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