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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1 2013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1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 가게 건물이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데 피해자가 그곳에서 임의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출입구 앞에 있던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그 옷걸이의 쇠봉(길이 110cm, 지름 3cm)을 손에 집어든 다음 위 쇠봉으로 출입문 옆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 가게는 내 건물이다, 내가 부숴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년아,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1고단1570호 등 판결문과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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