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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4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4:1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협심아파트 관리실 앞 도로를 태백경찰서 방면에서 협심아파트 6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진입로이고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싼타모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 중인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9,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7. 15:35경부터 16:10경까지 약 35분 동안 태백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4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석공길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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