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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04 2014고단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백산동에 있는 연화산 유원지 고갯길을 고원체육관 방면에서 백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정상에서 좌측으로 심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옹벽을 들이받고 배수로에 우측 뒤 타이어가 빠지게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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