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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6 2016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안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중고 제품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260,000 원을 입금해 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구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60,000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스마트 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고단 2040호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5 노 6760호 판결 문, 사건 요약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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