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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5010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89,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6.부터 피고 B은 2018. 2.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소재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건물의 관리자인 E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임차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6. 7. 4. 14:38경 이 사건 건물 1층의 F 휴게실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휴게실 및 외벽 판넬 등이 소훼되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위 건물 1, 2층의 외부 판넬 및 창문을 파손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입된 그을음으로 인해 위 건물 2층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① 의정부소방서에서는 ‘F 휴게실 내부 확인 결과 컴프레서 앞쪽 바닥에서 멀티 콘센트가 발견되고, 멀티 콘센트 내부 금속 부분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용융 흔적이 보이며, 그 외 특이한 발화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미상의 원인에 의해 콘센트 부분에서 습기와 먼지에 의한 트래킹이 발생하여 착화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고, ② 위 멀티 콘센트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발화원인과 관련하여 연관 지울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으며, ③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에서는 '컴프레서 전원선이 인입되는 단자함 안쪽 전선 일부에서 전기적 합선 흔적이 보인다.

인위적 사정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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