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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4 2016가단10991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 터 2018. 2. 1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매월 2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로 하되 차임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2014. 11. 18. 03:5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등이 심하게 소훼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소방서는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점포의 테라스 끝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나, 고의의 방화 가능성,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소락물이 낙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 담배꽁초 등 인적 부주의에 의하여 발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발화 요인을 미상’으로 판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테라스 부분(바닥의 숯 잔해 포함)을 중심으로 연소된 형상을 보이나 현장이 소훼되어 구체적인 발화 개소 부분은 논단이 불가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적물 보험금 수령자 금액 합계 건물 50,141,185 50,141,185 피고 시설 49,108,525 75,550,573 원고 재고자산 5,022,658 집기비품 21,419,390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에 기하여 원고 및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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