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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33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사무용품판촉물 등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인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작한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5. 12. 말경 물품거래를 종료하고 2016년도에는 물품거래를 한 바 없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음에도,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이 착오로 2016. 1. 6. 2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88,00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가 위 금액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E과 사이에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치 실제 물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서로 송금하는 형식의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88,000,000원도 위와 같은 거래로 인해 피고가 C과 E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다시 반환받은 것일 뿐 원고가 착오로 송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6. 2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88,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88,000,000원은 원, 피고와 여러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루어진 자금거래 중 일부에 해당하고, 피고가 관련 회사들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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