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2. 20. 16:20 경 안동시 B 아파트 상가 1 층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 여기 술집 아이가. 내 볼에 뽀뽀 한번 해죠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5 경까지 피해 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5 경 위 미용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일으켜 세우자 " 이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태권도를 배웠어" 라며 팔꿈치로 F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F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경 안동시 G 소재 ‘H 정육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55 세) 의 입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 자의 잡아 위 정육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의자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 순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퇴거 불응: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