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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201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장모로, 피고는 2015. 6. 2. 원고의 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자신 소유이던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7. F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77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계약금으로 77,000,000원을 2017. 1. 17. 5,000,000원, 2017. 1. 27. 50,000,000원, 2017. 1. 31. 22,000,000원 각 분할 지급받고, 잔금 693,000,000원을 2017. 2. 24.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7. 50,000,000원, 2017. 1. 31. 22,000,000원, 2017. 2. 24. 175,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17. 1. 27.부터 2017. 2. 24.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7. 5. 말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기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1. 2.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결혼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용증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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