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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23:49경 여수시 B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 1대가 골목길에 서있어 통행이 안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2008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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