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4:40경 충북 증평군 C빌딩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차를 주차해 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괴산경찰서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4:58경부터 05:34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12 신고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