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5 경 부산 남구 조각공원로 27번 길 34에 있는 아이 빌 앞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25 경부터 07:56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