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방문이유를 묻는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 등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씨발, 내가 우스워,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E,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자, 더욱 흥분하여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담겨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경찰관들 근처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추가로 꺼내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주차방지물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들고 찌를 듯이 경찰관 D에게 다가가면서 “나와,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지구대 근무일지
1.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01.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