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도우미를 불렀으나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출입구에 있던 빈병 박스에서 소주병 두 개를 꺼내 이를 깨어 양손에 들고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업주 F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이 나와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 0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무기를 들고 있어 위험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과 J이 위 G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깨진 소주병을 버리라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10m 가량 떨어져 있어라. 너희 오늘 죽는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해봐야 벌금만 물면 그만이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I에게 들이대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