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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큰 누나가 살고 있는 C아파트 102동 807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그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10:15경 위 C아파트 102동 7-8호 라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발 놈아, 니 몇 살인데 지랄이고,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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