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694,2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68-2 대 1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1969. 3. 12. 접수 제6472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은 재정경제부이다.
나. 피고는 1975.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부산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피고가 2002. 4. 25.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5. 변상금 66,826,840원을, 피고가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8. 변상금 15,053,700원을 피고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변상금 부과고지’라 한다)
라.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 이후의 산출대부료를 산정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2012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1,116,843원(= 536,085,000원 × 0.025 ÷ 1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02. 4.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데 대한 부당이득으로서 차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