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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1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6: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당하동 쪽에서 B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많고 주,정차된 차량들이 많은 도로 폭이 좁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B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C(22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수리비 약 1,871,92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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