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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7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년 9월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P 지하 1층에 약 80평 규모로 방실 9개를 갖춘 ‘Q'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 책임자,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룸을 안내하고 술값을 관리하는 영업사장,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청소와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웨이터, 피고인 E(일명 ’R‘), F(일명 ’S‘)은 위 업소 접대부, 피고인 G, H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이며, 피고인 I은 T에 있는 ‘U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이 접대부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원할 경우, 위 업소 부근에 있는 I 운영의 U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접대부들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총 책임자로서 관리를 맡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룸을 안내하고 술값을 청구하는 등의 일을 맡고, 피고인 D은 손님과 접대부들을 U모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3. 12. 1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G, H에게 1번룸을 빌려주고 접대부인 E, F과 함께 1차로 약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G, H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비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고, 접대부들에게 위 돈 중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을 U모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접대부 E, F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G 피고인 E, G은 2013. 12. 11. 23:00경 D의 안내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위 U모텔 102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G이 위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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