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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 D은 위 업소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는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에 소개해 주는 속칭 ‘ 삐 끼’ 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 경부터 2016. 7. 19. 22:4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침대와 샤워 시설이 완비된 밀실을 구비하고 위 B 및 몽 골 국적의 G( 가명 H), I( 가명 J), K( 가명 L)를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 D은 업소 인근에서 길을 지나가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손님들을 위 업소에 인계하여 주고 1 인 당 소개비 1~5 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위 C, D 등이 모집하여 온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위 10만 원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공소사실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 영업으로 ’를 추가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19. 22:4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수 없는 몽 골 국적의 위 I, G, K를 고용하여 손님 1 인 당 6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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