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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766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61』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공동 업주인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서울 서초구 O 오피스텔 612호, 702호, 1015호, 1317호, 1323호, 1922호를 임차하여 ‘P’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4. 11. 8.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8. 5.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D은 ‘Q’, ‘R’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여자 종업원 프로필 등을 관리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고 피고인 B은 S, T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도록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예약을 받아 안내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원 내지 14 만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6. 8.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 ‘P’ 성매매업소의 실장인 B으로부터 업주 A을 소개 받아 A 과 사이에 위 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대신 처벌 받음으로써 위 A, D, B이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으로부터 2016. 9. 1. 100만원, 2016. 10. 1. 100만원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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