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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34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16:1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DVD 방 '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과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고 뺨을 때리고 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핥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 니가 너무 이뻐서 성관계하고 싶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각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 발생장소 탐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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