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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9 2016고합157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0:07 경 광명 시 C 건물 앞길에서, 그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23 세, 여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약 50m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길가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끌어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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