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60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02:20 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옆 대로변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밟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F 빌딩 안으로 들어가자 재빨리 뒤따라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핀을 마치 흉기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소리 내지 마라, 얼굴에 칼자국 난다, 계단으로 올라가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 층과 2 층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성 병이 있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 나도 성병이 있다, 성경험이 있나,

없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가슴을 만지다가 밖으로 나가 미 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 조회 서, 유전자 감정서( 순 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