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01559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노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