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와 제1심 공동피고 B, C과 공동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 청구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인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법원이 인용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차량운행이행계약인 제1계약은 2008. 6. 30.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제1화물차에 관하여 제1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제1화물차에 관하여 실효된 계약인 제1계약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된 제1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제1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화물차에 관한 차량운행이행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화물차를 운행하면서 별도의 차량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1계약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운행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면서, 원고로부터 제1계약에서 약정한 액수와 동일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