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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118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와 원고 A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자료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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