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9. 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ㆍ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시설비 4,000만 원, 2016. 12. 1.부터 2017. 3. 29.까지 지급한 차임 1,600만 원, 2017. 3.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부담한 전입금 14,869,500원, 원고가 구입한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비용 1,082,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내지 의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제1심 제4차 변론기일), 제1심법원은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상회복청구 중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에 관한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차임, 전입금, 컴퓨터 등 비용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