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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057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ㆍ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정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부분 리스크관리제도를 ‘최소증거금 인상제도’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의 “[최소증거금 인상적용]”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또한 피고는 옵션매도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위험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옵션매도 종목에 관하여 관리자 지정계좌는 200계약(풋/콜 각각), 관리자 미지정계좌는 30계약(풋/콜 각각)으로 미결제수량을 각 제한하는 리스크관리제도를 설정한 다음 이를 운영하여 왔다(이하 이 부분 리스크관리제도를 ‘옵션매도 미결제수량 제한 제도’라고 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행(표 제외)의 “종목들”을 “종목들에”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표 제외)의 “기재와 같다” 다음에 “(이하 반대매매 실행내역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반대매매’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재산상이 이익”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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