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여수시 화치동 1440 공장용지 1640.7㎡(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국민임대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위 공장부지는 피고의 소유이고, 위 공장부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계약권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200㎡인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51.64㎡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397.8㎡ 제다동호(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공장 11.48㎡포함)가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미렉스(이하 ‘케미렉스’라 한다)는 2009. 7. 1.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케미렉스는 2009. 5. 28. 위 제다동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7. 6. 위 제가, 나동호에 관하여 2009.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케미렉스는 위 제가, 나, 다동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7. 13. 피고와 이 사건 공장부지를 임차하되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최초 임대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신청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제가, 나동호에 관하여 2006. 11. 1.과 2008. 2. 2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1. 5. 12. 이를 경락받았다.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가, 나동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