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332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1,6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②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25,501,285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① 채권을 인용하고, ② 채권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 7 내지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44,130원 및 그 중 25,501,285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