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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4. 초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 서울 광진구 Z 앞 노상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7. 5. 중순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AA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분석), 통화 내역 분석 (A 발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지인 편지 첨부), 편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80,000 원 = 300,000원 (1g 당 소매가격) ×0.3g (2017. 4. 수수) 300,000원 (1g 당 소매가격) ×0.3g (2017. 5. 수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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