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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T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7. 23:30 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 병원 부근에서, T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00:40 경 T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오후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T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8. 22:00 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 역 부근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T에게 위 필로폰 5g 중 약 0.35g 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마약수사 주사보 작성의 T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계좌 거래 내역서 (T) 사본 편철 보고{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서 (T) 사본 1부 포함}

1. 범행 시 통화 내역 (T) 분석 및 편 철보고{ 첨부된 T 사용 통화 내역( 발신 및 역 발신) 각 1부, 기지국 지도 2부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통화 내역 확인 및 편 철 보고){ 첨부된 ‘ 피고인( 명의 R) 사용 통화 내역( 발신 및 역 발신) 각 1부 포함}

1. 수사보고 (A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첨부된 AA에 대한 공소장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AA에 대한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A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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