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0.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B에게 52,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 13., 이율 최고 연 19.5%의 범위 내에서 변동금리로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리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2,4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2318호로 마쳤다.
나. B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D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채권 93,000,000원을 가지고 있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② 대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은 2014. 6. 20.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2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접수 제27490호로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B은 2014. 6. 20.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6. 20. 접수 제64063호로 피고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106,800,000원, 근저당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