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 22:10경부터 22:40경 사이 대구 동구 율하동로24길 안심체육공원 옆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옆구리를 1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F을 폭행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H(46세)가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또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근무 경찰관인 경위 K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5. 3. 2. 23: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J지구대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의자를 발고 차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