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6고 정 2991 피고 인은 2015. 11. 25. 06:21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 2 층 ‘E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150,000원, 맥주 10 병 50,000원, 접대부 아가씨 2명 90,000원, 노래방 비 80,000원 합계 3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 정 3183
1. 피고인은 2016. 6. 24. 21:0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 ’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와 마른 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노래 비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노래 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영수증, 수사보고 (2016 고 정 2991 사건의 수사기록 1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