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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피해자 B(51 세, 여) 는 상호명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7. 11. 23:30 경 의정부시 D 지하 1 층 'C '에 방문하여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 비 50,000원, 맥주 40 병 200,000원, 안주 2개 60,000원 도합 3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1. 피의 자가 취식한 술과 안주 등 현장사진 자료, 피의 자가 소지 중이 던 현금 5200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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